사진제공=인천시.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8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번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안)’,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행사장내 옥외영업허용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건의(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의 건의자 및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한 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토대로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 안건들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은 해당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건의로 지식기반 R&D용지에 일정 부분을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안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주변 입주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위원간 의견이 상충돼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돼 향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한 여건임을 감안해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방안을 변경해 의결하고 관할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권고했다.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행사장내 옥외영업허용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과 지역축제 행사장내 식품접객업 영업 허용 내용을 담은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규칙’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연수구 사례를 우수사례로 채택해 인천시 각 군·구에 전파·적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의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보류 결정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환 완화(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내용을 조사·보강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재상정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 규제개혁의 Tool로 활용해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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