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26일 ‘각하’ 처분했다.
9명의 재판관 중 각하(청구 요소를 갖추지 못함) 의견은 5명, 기각(받아들이지 않음)은 2명, 인용은 2명이었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국회법 제85조와 제85조의2로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입법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이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쟁이나 사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선 “직권상정 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는 권한으로 비상적 예외적 의사절차”라면서 “국회의원 법안에 대한 표결·심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의견(인용 및 헌법불합치)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19대 국회 운영과정에서 국회법 제85조 1항으로 법안들의 적시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의회민주주의 한계 내지 실패 상황에서 헌재가 나서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장했다.
여야는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18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으며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