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검찰·경찰·일선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으로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다음달 1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양귀비와 대마를 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다.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약류 식물을 재배 또는 밀매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36건(양귀비 총 1천186주)이 적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재배를 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보게 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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