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꼼수 행정의 극치이다.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라며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다.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청와대와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되는 대통령의 권리는 헌법 53조 제 2항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다.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이다.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기동민 대변인은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라며 “오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일갈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