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던 A 씨는 현재 다른 범죄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A 씨는 직접적으로 나서는 대신 바지사장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영업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 원룸 내부.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OO알바’라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모집 공고를 올린 것. 또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 사이트로 알려진 ‘부산OOO’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홍보했다. 이들은 또한 손님의 안전성 인증을 위해 다른 성매매업소로부터 타 성매매 업소의 출입여부까지 확인했다. 확인이 되면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성매매 1회당 가격은 13만 원이었으며 성매매 여성이 8만~9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추가 옵션으로 2만~3만 원을 더 받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통신, 보증금을 추적해 특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을 했다”며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