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수백만원을 가로챈 A(2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로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게시한 후 B(23)씨 등 16명으로부터 37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계좌노출을 피하고자 지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인터넷 물품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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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