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서, 5차 미래형자동차 협력추진 TF 개최
이날 회의에는 TF팀 17명이 참석해 양 도시 간 친환경 미래형자동차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추진할 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 시는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을 모아 하반기에 국회 공청회와 포럼 등을 거쳐 제20대 국회에 발의해 ‘미래형 자동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 시는 지난해 12월 광주시청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만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선도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동반성장하기 위한 협력해 왔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양 시와 유관기관 등 14명으로 TF를 구성, 교차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선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추진사업에 대한 TF회의를 개최해 왔다.
TF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판매 등 전주기적 산업육성을 논의했다.
그동안 TF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단기와 장기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사업으로는 3년 이하 300억 이하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이 시급하면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장기사업으로는 예타급 이상 사업으로 고도의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나 과제 완성 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사업에는 ▲미래형자동차 광역도시간 중장거리 운행실증 사업 ▲화물차용 친환경 동력 플랫폼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장기사업에는 ▲미래형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미래형 고속도로 충전소 실증 사업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 초안은 ▲종합계획 수립 ▲특별구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확산 보급 등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양 시가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은 자동차산업 분야의 연계 협력사업, 공동 인프라 구축 사업의 정부 차원 지원 유도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정부 자금을 이끌어 내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대구시와 협력해 미래형 자동차를 준비하고 신산업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납품선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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