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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논의에 돌입했다.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심의·의결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집중적인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높여왔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불어 노동계는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최저임금의 인상 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노사 간 생각차가 크다. 노동계는 현재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해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반영한 ‘가구 생계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재은 인턴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