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체가 무효임에도 해당업체는 22년간 막대한 수익 발생...
서울메트로는 수익금 회수도 불가능
- 1차 계약 체결 담당 본부장은 유지보수 업체로 전직한 후 감사원의 권고 사항도 무시하고,
2차 계약도 따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5월 28일(토)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유지보수 업체인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간의 특혜성 계약이 맺어졌음을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진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2004년과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유진메트로컴과 진행한 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특혜 제공으로 인해 ㈜유진메트로컴은 22년과 16년 7개월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부실계약으로 인해 현재의 협약내용을 해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메트로와 ㈜유지메트로컴 과의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1, 2차 민간투자사업 계약 현황
박진형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과 체결한 1차 및 2차 실시협약서 및 서울시 감사내용(2008.1.17.~2008.2.1.) 등을 통해 확인한 특혜성 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1.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서울메트로는 ‘03.12.29에 건설교통부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적절하게 진행한 사실이 2008년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음
2.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찰자와 계약 진행
2호선 12개역에 대해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되었으나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만 단독응찰하였음.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은 2인 이상의 참여한 경우에만 입찰이 성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1개 업체만 응모한 경우에는 재공모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단독응찰자와 계약을 진행하였음
이는 서울메트로에서 정한 회계 및 입찰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임
3. 서울메트로측 1차사업 담당 본부장이 1차 사업 완료 후 계약업체로 이직하고, 2차 계약도 따내
앞서 지적한 ㈜유진메트로컴과의 특혜성 1차 계약 체결 당시 서울메트로의 담당 본부장은 1차 계약이 완료된 직후 해당 업체로 이직하고, 2006년 진행된 2차 계약을 ㈜유진메트로컴이 낙찰되어 전관의혹 발생
4. 감사원의 권고사항인 “2단계 평가방법” 대신에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
감사원(SOC민간투자사업운영실태, ‘04.10)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계약의 경쟁유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시에 “2단계 평가방법”을 적용토록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된 2차 사업에서도 서울메트로는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참고 : 2단계 평가방법은 민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단계에서 기술,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한 수준의상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에서 재정지원 요구액, 사용료 등의 가격조건이 유리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5. 특혜성 계약으로 유사한 사업에 비해 과도한 설치비 산정
서울메트로는 1차 및 2차 사업에 대한 협상시 앞서 지적한 사항 외에 “사업비용 협상기준 미비”, “운송원가 산정 미흡” 등으로 인해 당시에 체결된 유사 사업에 비해서 과도한 사업비를 산정하였고(1차: 역당 4억5천만원, 2차: 역당 3억8천만원), 설계원가가 과다 산정됨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음
▲ 유사 사업과 비교시 ㈜유지메트로컴의 스크린도서 설치비 과다 산정 내역
6.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미조치
2008년 진행된 서울시 감사 조사결과 1, 2차 사업의 과도한 특혜에 따라 민자사업 결산 내역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쳐 초과이익 발생시, 무상사용 기간 등에 대해 재협상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조치되고 있음
7. 협약서상 계약해지 요건 미비
서울메트로가 체결한 다른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중대 사고 유발시” 및 “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약서에는 단순 계약 미이행 및 파산 등의 경우에만 계약해지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결국, 인명 사고 등 중대사고로 인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유무형상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동 사업은 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특히 ㈜유진메트로컴은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해당 직원이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
8. 업체는 기준수익 176%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환수방안 미비
1차 및 2사 사업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회계 검증용역(한울회계법인, ‘15.12)” 결과 유진메르로컴이 제시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1차 사업의 경우 당초 수익률(9.14%) 대비 176%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16.14%)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행 협약서 제13조에서는 수익률이 200% 이상이 될 경우에만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민자사업의 경우 실제수입이 협약수입보다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과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볼 때 현재의 계약은 특혜계약이며, 서울메트로의 사업이익 공유방안 마련이 시급함
9. 고의적 자료 미제출
사업자의 정확한 수익률 산정을 위해서는 내부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유진메트로컴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음. 감사보고서상의 수익률이 176%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현금 흐름 정보를 고려할 경우 200% 초과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 현황 및 임금현황 등에 대한 요구자료에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하지만 협약서 제32조에서는 서울메트로가 자료 열람복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협조하도록 되어 있음
10. 공익사업을 위한 안전기금 미출연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이 체결한 2차 협약서 제59조(안전기금 출연)에서는 본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시수익률보다 많은 수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의 10%를 안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였으나 ㈜유진메트로컴은 안전기금을 한 번도 출연한 바 없음
이와 관련 박진형 의원은 ㈜유진메트로컴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업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유진메트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과 전례없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임을 질타하고, 해당 계약이 건설교통부의 반대 및 서울시 감사원 등의 지적에서 밝혀졌듯이 원천적으로 잘못 체결된 협약인만큼 지금에서라도 계약해지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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