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기계 부품을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2015년 초에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부품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이들은 인하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해 1억 54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된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1억 5400만 원과 지연이자 13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법 위반 금액이 1억 5400만 원으로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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