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신고 접수
특히 시는 신고기간동안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및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최고금리가 인하(연 34.9%→연 27.9%)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대부업체 일부가 음성적(미등록 대부)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할 우려가 있는데 따라 실시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고에 의한 적발과 단속 병행 실시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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