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일요신문DB)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일 앞서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여행사 대표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한 여행객으로 부터 1인당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 6200원 까지 불법 부과해 챙겨오면서 266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광기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금 수입으로 징수 및 관리하는 돈이다. 이는 해외여행객의 항공료에만 포함돼 있다. 국내 여행객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여행사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