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금연구역 추가 지정.고시, 9월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10월부터 본격 단속
-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10m 이내 보도, 공원 및 마을마당 내 전체 면적 흡연 금지
-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10월 1일부터 강북구의 마을버스정류소, 공원, 마을마당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내 모든 음식점,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이어 6월 1일, 마을버스정류소 231개소, 공원 및 마을마당 2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금연구역은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 보도와 공원·마을마당의 전체 면적이다. 향후 마을버스정류소와 공원·마을마당이 신설 또는 변경될 시에도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구는 고시문에 따라 9월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주민혼란과 단속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북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에 부착해 해당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정 구역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마을버스정류장, 공원 등이라는 점에서 금연홍보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본다.
한편, 강북구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3층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구민건강관리센터(보건소 삼각산분소, 화요일 9~18시), 강북구청 1층 건강센터(수요일 9~12시), 미아동 복합청사(목요일 9~12시)에서도 매주 한 차례씩 운영하고 있다.
바쁜 직장인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토요금연클리닉도 매월 1·3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클리닉에 등록한 구민은 전문상담사와의 금연상담, 니코틴 의존도 측정,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등 개인별 흡연 의존 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6개월 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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