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9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 본체 부지 내에 7개 정부 부처가 원하는 8개의 콘텐츠를 넣겠다는 것은 미군 잔류부지 등으로 온전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해진 용산공원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난 2004년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작성한 ‘용산기지 반환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라 정부가 용산공원에 상업시설과 각종 전시관 등을 짓겠다는 매각과 개발계획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지만, 2007년 국회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일방적 매각과 개발을 금지한 이후에도 모법에 반하는 시행령 등을 근거로 환경과 생태의 보전보다는 민족공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시관, 박물관 건설 등의 토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발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방증”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센트렐파크에 버금가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102만평의 부지에 30만평의 잔디밭과 18만평의 호수 등 자연생태계가 조화롭게 보전된 센트럴파크와 달리 용산공원은 이미 중앙박물관과 국방부, 전쟁기념관이 들어서 있고, 남은 공원부지 76만평 중 한미연합사령부 및 미군헬기장과 호텔 등 기지 약 17%가 잠식되면서 그간 정부가 이야기 해온 온전한 보전은 불가능해 보이며, 여기에 미래부 한곳의 시설 건설에 1만평을 사용할 예정이여서 결국, 정부부처까지 공원을 훼손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9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용산 3개 산재 부지를 용적률 600%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과 함께, 서울지역 10개기지, 경기지역 22개기지 등 총 47개 기지를 매각한다면서, 공원을 훼손하는 정부 시설물을 넣기 위해 3천 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본체부지의 유류 토양오염 및 그에 따른 비용도 정확히 조사, 추계되지 않은 미군기지에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 공원시설 건립계획부터 만드는 것은 복지 누수 차단과 세출구조조정을 외치는 정부의 코드에 위배되는 토건세력과 결탁한 부패한 관료주의의 극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공원훼손을 위한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꾸려진 용산공원 조성 기획단 추진위원회가 공원조성의 전문성 보다는 관료 출신과 개발, 금융, 건축 등 토건 개발세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산공원 조성기획단은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의 역사성을 담아내는 사업 또한 매우 중요함으로, 그 지역 지자체인 용산구청이 기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자료 확보가 가장 많이 되어 있어 본 사업 과정에서 용산구청과의 협의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용산공원의 범위가 미군기지 터가 훼손되지 않는 약 108만평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향후 남.북 녹지축 연결의 허브로, 북한산에서 남산을 이어 관악산 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해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는데, 서울시민과 국민 모두의 고견이 공원조성에 담겨 녹아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