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이내에 출동 완료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 하도록 규정
- 서울메트로, 은성PSD와 맺은 과업지시서(용역계약서)에 슈퍼 갑질
- 하청업체에 책임만 떠넘기는 조항규정 만들기에 급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1)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관련 특별 업무보고에서 서울메트로가 주도한 과업지시서의 부당계약 항목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이 지적한 과업지시서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구간을 맡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라는 업체에 PSD(플랫폼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며 작성한 용역계약서로 승강장 안전문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과업지시서의 원래의 목적과 달리 서울메트로가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부당한 조항들을 계약을 한 사실이 들어났다. 서울메트로가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 슈퍼 갑질을 한 것이다. 다음은 해당 조문들이다.
○ 제7조(점검, 보수 등) ⑦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승강장 안전문의 고 장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발생 등 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 또 제14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과 같은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점검보수 중 발생한 모든 고장, 사고 2. 점검소홀, 정비 불량 등에 의해 발생된 모든 고장, 사고 3.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원상 복구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고 등에 대해 모두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문구들이 대다수 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과업지시서를 보면 승강장 안전문 고장 사고 발생 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애초에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나면 빠져 나갈 궁리만 한 것 같다” 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또한 과업지시서 제18조(고장처리) 항목에서는 ② “계약상대자”는 고장 및 모든 장애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완료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동 후 즉시 처리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객의 안전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역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들을 만들어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신속한 유지보수만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김상훈 의원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서울메트로의 수퍼 갑질에 의한 부당한 계약서와 실제 유지보수 업무의 현실과 동떨어진 촉박한 시간제한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을 만든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의 전면 수정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서울메트로 및 관계자들의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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