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은 서울시 학원 심야 운영 시간 연장을 둘러싼 찬반쟁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박호근 서울시의원,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이상만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상임고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박호근 의원은 “현재 조례상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22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는 부분으로 이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하며, “이에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은 21시, 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은 23시로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다.” 고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고등학생의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부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여가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단축이 적절하지만 고등학생의 교습시간 연장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의견, 지금의 입시구조에서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절대 충분한 입시를 준비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으로 인해 음지에서 공부하거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의견 등 찬반측 패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논의를 펼쳤다.
더불어 박호근 의원은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의 휴업을 강제하는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이라는 내용 또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오늘과 같이 학원교습시간 조정에 관한 논란이 나오게 된 근본적 원인은 공교육이 학생들을 충분히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공교육이 강화되어서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찬성과 반대 측 이야기를 깊이 새겨듣고 이것들을 정책과 제도에 잘 반영하여, 결론적으로는 서울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위원 중 한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이다.” 고 토론회 참석 소회를 밝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