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해당 탈북자는 해당 미용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머리관리 클리닉을 받고 약 33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탈북자는 경찰조사에서 “원장에게 시술 비용을 물었지만, 시술이 끝날때 까지 값을 얘기해주지 안더라”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이에 대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 탈북민은 경찰에서 “미용실 원장에게 요금을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미용실은 2차례 머리 관리 비용으로 B씨에게 각각 16만 원과 17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고액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당한 피해자가 더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일 카드사 및 계좌에 대한 수색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