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체 ㈜쏠코리아(인천시 계양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오키(바닐라향)’ 제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경인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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