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역 계약 내용은) 홍보대행업체와 브랜드호텔 간의 문제”라며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브랜드호텔의 CI개발비를 국민의당이 내야 하는데 홍보대행업체에서 대신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정치자금이라는 게 검찰 논리”라며 “그러면 처음부터 홍보대행업체에 (계약을) 줬을 때 (브랜드호텔과의 용역이) 양해된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논리로 검찰이 기소해서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느냐”며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는 검찰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