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인)은 학원 통학차량 신고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학원 33개원(미신고 차량 47대)에 대해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2015. 1.29. 시행)에 따라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차량이며, △황색 도색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 △정지표시 장치 부착 △경광등 부착 등 필요한 장치와 구조를 변경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학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원장 정기연수, 지도·점검 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결과, 2015년 6월 전수조사 시에는 244대 중 28대(신고율 11.4%)에서 2016년 6월 현재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 기준 225대 중 178대(신고율 79%)로 크게 향상되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학원(33개원)에 1단계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기간 종료 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학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처분 - 1차: 벌점 30점, 2차: 교습정지 75일, 3차: 등록말소
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하여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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