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15일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이날 오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강남구청에 정상 출근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유흥업소 직원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행 사건이 친고죄가 아닌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하며, 성폭력은 2012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됐다.
박유천은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강남구청에 출근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고소 건은 한류스타란 이유로 한 매체를 통해 실명보도됐고, 그 날부터 범죄자 낙인이 찍혔다”며 “경찰 측에서 고소 사실 등 전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묻지마 사실, 아니면 말고’ 형태의 여론 재판이 시작됐다”며 “허위사실과 확대 해석이 난무해 하루 만에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지난 10일 고소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