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은 16일 제268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모범공무원 대상자에 재산관리 유공공무원 분야가 반영되지 않아 정작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의 고충에는 보상이 없음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실무담당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는 시교육청 재산을 소관으로 세입징수 관리, 공유재산관리 등의 고된 업무를 담당하며, 변상책임 등의 막대한 책임부담을 갖는 재산관리담당 부서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난해하고 고된 업무에 따른 징수실적이 현저히 있는 공무원에게는 특단의 표창과 승진가점 등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또한 새로운 체납 세입금 징수방법 개선 공무원, 부과변상금 대비 절반이상 수납한 공무원 등을 언급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직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모범공무원 심사가 분야별, 기관별로 할당하며 각 기관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진하다 보니 다방면으로 챙기지 못했다”며 “격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의원은 “승진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어렵고 힘든 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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