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전망좋은 집> 스틸샷
[일요신문] 이수성(41) 감독이 <전망좋은 집>에 출연한 곽현화의 노출 장면을 당사자 동의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이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개그우먼 곽 씨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촬영 당시 곽 씨는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상반신 노출이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편집 과정에서 노출 장면을 제외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곽 씨를 설득했다.
촬영 이후 편집 과정에서 곽 씨는 상반신 노출신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장면은 개봉된 영화에서는 삭제 처리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곽 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를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TV 등에 유료로 배포했다.
곽 씨는 2014년 이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어도 나중에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화를 배포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행위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곽 씨를 맞고소한 부분에 무고혐의도 적용했다. 이 씨는 “곽 씨가 노출 장면 촬영해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감독에게 있는데 영화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처럼 고소했다”며 곽 씨를 맞고소 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