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지난 27일 밤 12시께 포항시 포스코 신항만 내항을 침범해 멍게를 불법 채취한 염모(5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염씨는 이날 심야시간대 고무보트와 잠수장비를 이용, 시가 약 540만원 상당의 멍게 300kg을 불법 채취하고 포항구항으로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염씨는 그동안 심야시간대에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멍게·해삼·전복·조개류를 불법 채취, 본인이 운영하는 MS수산을 이용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검거 당시 거래 장부가 대량 발견됐다”며 “활어차와 운반용 포터 차량, 대형수족관이 설치된 장비와 수산업체 규모로 봐 기업형 불법수산물 포획·유통 전문업체로 파악, 검거 당시 도주한 공범과 불법어획물 유통사범에 대하여 추적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기업형 불법 스킨스쿠버들이 해산물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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