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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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올해 6월말 현재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1,259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68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6월 30일 브리핑<사진>을 통해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이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상태 등이다.
위반업소는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등 총 68곳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경고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23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했다.
특히 경남도는 자체 점검인력만으로 연내 점검대상 배출업소 점검목표 달성에 애로가 있는 김해시에 대해 지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합동 점검을 실시,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김해시 관내 배출업소 142개소를 점검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2개소, 폐수 무단방류 1개소,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 1개소, 가동개시신고 미 이행 3개소, 운영일지 미 작성 8개소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경고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7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김해시와 합동으로 김해시 관내 배출업소 3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건, 경고 26건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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