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 경보발령시 시민행동요령,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장, 시민, 사업자 등 책무 규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의원(새누리당, 송파3)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안으로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
조례안은 대기오염 예.경보대상 물질로 오존(O3)을 추가하고, 대기오염 경보발령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을 더욱 낮춰 환경부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예보등급을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고, 경보의 경우는 주의보의 경우 발령농도를 시간평균농도가 170㎍/㎥에서 150㎍/㎥, 초미세먼지의 경우 85㎍/㎥에서 90㎍/㎥, 오존의 경우 0.12ppm으로 조례에 새롭게 규정했다.
진두생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2만 명 정도가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폐 질환자가 80만 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경보제도의 통일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법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측정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보의 정확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62%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서울형 예보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입자크기가 매우 작아 폐, 혈관, 뇌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크기에 따라 머리카락 굵기의 1/5~7로 10㎛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1/20~30로 2.5㎛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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