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 기상 관측 장비인 등표 관측 장비와 파고부이 장비 구매 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오션테크(주), ㈜오션이엔지, ㈜지오시스템리서치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오션테크(주)는 등표 관측 장비,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에서 각각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이들은 장비 입찰이 자신만의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 이를 ㈜지오시스템리서치가 합의했다.
오션테크(주)는 2011년, 2012년 등표 교체 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들러리용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지오시스템리서치는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했고 오션테크(주)가 입찰들을 수주했다.
같은 방법으로 ㈜오션이엔지도 2012년, 2013년 파고부이 도입 사업 입찰에 ㈜지오시스템리서치가 들러리 서줄 것으로 요청했다. ㈜지오시스템리서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오션이엔지가 수주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션테크(주) 1900만 원, ㈜오션이엔지 2100만 원, ㈜지오시스템리서치 19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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