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이의 회계보고를 허위 누락한 천안갑 선거구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 7800만원보다 744만원 많은 1억 8574만여 원을 지출해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 1000여만 원을 허위·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해 회계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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