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캡처
[일요신문]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심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 108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차량 43대를 손상시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경찰의 차벽설치와 물대포 사용은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남기씨의 경우와 같이 일부 시위대에 머리에 살수를 직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라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해야 할 내용이 있다해도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