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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7일 대구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 음악교사 A씨(33)가 같은 학교 운동부원인 제자 B군(15)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는 B군과 지난해 말부터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가 B군에 ‘서방님’ 호칭을 부르는 등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행동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A씨는 학생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계약기간이 끝나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