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센터 올해 600명 승인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 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규모나 업종에 관련 없이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 및 금액은 세대간 상생 노력 근로자와 청년 정규직을 1:1로 매칭하여 채용하였을 때, 임금피크제 매칭의 경우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있다.(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지원인원 한도는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30%, 중견과 중소기업은 60%이다.
사업 지원절차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2016년 대전고용센터에서는 이미 600명을 승인하여 각 사업장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 현황에 따라 장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지원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년 신규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사업장에 충분히 알려, 노사정 협력을 통한 세대간 상생고용을 도모하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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