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사진=기아자종차 홈피)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8일부터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비 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400만원은 별도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7일 정부에서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에서 확정되었으며,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4월 4일 부터 4월 29일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1차 공모결과 9대만 접수되었다.
8일 현재 전기자동차 공모대수 50대 중 12대만 신청 접수되어 나머지 38대에 대하여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 비영리법인에서 10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신청하면 접수 순번대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보급기준도 시민 2대, 기업·법인 등은 1대에서 3대까지 확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충전기는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보급차종은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와 올해 6월 출시된 현대 아이오닉 등 7개 차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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