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219억원으로 35%늘어...아파트 신축등 영향
세종시는 11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3848건, 219억 원(지역자원시설세 49억 원, 지방교육세 17억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대형상가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과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등)에 부과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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