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A씨(59)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쯤 조치원읍에 소재한 B씨(51,여)의 가게에서 양주 등 60여 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행패를 부리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동네에서 무전취식, 무임승차를 일삼아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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