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거북, 고가 핸드백 등 동산 20점 압류
- 지방세 분납 미이행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 동산 공매 등 진행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06명…60억 원 규모
- 가택수색 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등 채권확보 활동 강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거북, 고가 핸드백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섰다.
▲ 용산구청 38세금징수팀 공무원들이 압류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에 시작됐다. 용산구청 38세금징수팀 소속 세무직 공무원 등 5명이 부촌으로 알려진 한남동 유엔빌리지 소재 A씨의 주택에 들이닥쳤다. A씨는 지방소득세 등 5천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다.
다행히 큰 실랑이 없이 출입문이 열렸다. 집안에 들어온 공무원들이 A씨 주변에 앉아 동산 압류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세금이 체납된 사유를 묻는 질문에 A씨는 “회사가 많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2시간에 걸쳐 옷장, 서랍 등 집안 곳곳을 조사했다. 고가 핸드백과 가방, 금거북과 금목걸이 등 값나가는 물건들을 찾아냈다. 차고에는 A씨가 사용하는 벤츠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공무원들은 모은 물건에 ‘압류재산’ 스티커를 붙이고 목록을 작성했다. 공매 실익을 판단해 핸드백과 TV 등은 체납자가 보관하고 귀금속은 구청에서 보관키로 했다. A씨는 지방세 분납을 약속했다.
구는 체납자가 분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동산 공매를 진행한다. A씨 자녀 명의 사업장 5곳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다. 납세는 국민의 중대 의무지만 경기침체와 일부 주민의 납세의식 결여로 인해 고액체납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액체납자의 납세회피 행위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 구청에서 압류한 금거북과 금목걸이
용산구의 경우 2016년 현재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6명에 이른다. 금액으로 따지면 60억 원 규모다. 구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지만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6,000만원의 재정보전금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가택수색 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 직원들의 ‘책임징수제’와 나이스시스템을 활용한 은행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징수규모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덕분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는 불투명한 세입 여건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이어가는 등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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