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제한된 권리를 다시 부여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2014년 1월29일 설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됐으나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925명이 특별 감면 됐다.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의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관련해 대통령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려면 초범이거나 인적 피해가 없어야 하고 사면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며 사면이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되며 즉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들도 사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에 혜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주운전구제 가능 여부를 행정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후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를 넘거나, 10년이내 음주전력이 있거나, 삼진, 측정거부의 경우는 위법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구제가 불가능하다.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광복절 8.15특사 등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면 면허시험 없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2중의 혜택을 받게 된다. 즉, 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구제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이 되는데 사면이 되면 110일의 정지기간도 소멸되어 면허시험 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도움말- 국민행정심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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