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기소된 김 아무개 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 A 양(당시 14세)의 입을 수면 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양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 성매매를 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을 기절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냈던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여성 1명은 충격으로 자살하기도 했다.
1심은 김 씨가 A 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거나 예견하며 저지른 것”이라며 미필적고의를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