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성구 제공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관내 123개소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시물이 적정 게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여성가족과 공무원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되며,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든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여성범죄 다발구역인 유흥가 일대의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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