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수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는 변리사법 하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해 특허청과 법무부가 합의한 반쪽 개정안에 손을 들어줬다.
규제위는 지난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당초 안에서 현장연수 1개월 연장에 그친 특허청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규제위는 지난 8일 경제분과위원회를 열고 특허청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현장연수 강화` 취지의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은 26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특허청은 규제위의 이례적인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연수 1개월’이라는 형식적 시늉도 모자라 오히려 집합연수와 현장연수 시행 기관의 자격을 대폭 완화해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증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4년여의 진통을 겪고 도입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개선 법안’이 법 개정 6개월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의 취지에 역행하며 과학기술을 무시․모독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이번 규제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4일 서울 정부청사 인근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법 시행 이전까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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