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사립교원 포함 7대2 합헌···배우자 신고의무부과 5대4 합헌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출처=연합뉴스
[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월 말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기자협회의 위헌청구는 각하되었다.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합헌 결정(7:2)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좌제 논란과 도덕성 논란을 불러왔던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5:4) 결정했다
또한, 금품범위 대통령 위임도 합헌 결정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김영란(60·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가 지난 2011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당시 공무원 부정ㆍ부패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2년 8월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말한다.
김영란법이 헌재의 합헌 판결로 적용대상자들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 관계자 등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적용대상이나 금액에 대해 반발해왔다. 국회내에서도 일부 입장이 충돌하는 만큼 정부안에 대한 법제처 승인절차와 시행령 합의 등의 과정에서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나 개정이 이뤄질 수 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행령에 대해서도 경우와 사안에 따라 법해석이 다를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김영란법’의 원안 적용과 안착은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무엇보다 배우자 신고의무 등 기존 도덕적인 관계해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성매매금지법의 잘못된 사례처럼 금품수수나 부정비리청탁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음성화에 기인할 여지도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