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임시회,「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키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종욱, 구로3)은 오는 8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민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종로구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신경민 위원장(국회의원, 영등포구을), 한정애 의원(국회의원, 강서구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대표의원과 오승록 수석부대표(노원3), 김혜련 민생부대표(동작2), 문형주 공보부대표(서대문3) 그리고 정대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조례개정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번 8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이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결의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형주 공보부대표가 대표로 낭독을 하였다.
문형주 대변인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른바 ‘한일 위안부 협상’이라는 굴욕적인 약속을 하였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수호의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민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 이전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정부는 국민여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는 길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대표의원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종로구 수송동 85-5 위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천 번째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10대 소녀의 모습으로 끌려갈 당시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졌다.
한편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 28일 반인권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이른바 ‘한일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시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동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한일간 정략적 외교문제로 철거. 이전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적정한 건립, 이전, 교체 및 관리 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닌 구속력이 없는 임의적인 절차였다. 또한 심의대상을 조례상에 명확하게 하지 않음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공공용지에 설치된 동상 등의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8월 임시회에 발의될 개정안에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 등으로 명확히 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동상 등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세계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과 존중의식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이전을 반대하며, 금번 조례 개정안 발의와 함께 ‘평화의 소녀상’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