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캡처
[일요신문]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뇌물공여)로 김정주 NXC 대표와 긴 검사장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서모 한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 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건네받고, 이후 주식을 10억에 판 뒤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 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