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 적용
김모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47)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997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2년간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청원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모씨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
김상환 지청장은“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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