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건설현장의 폐기물 불법 매립을 눈 감아주는 댓가로 금품을 뜯어낸 기자 등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경찰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A씨 등 기자 2명을 상습공갈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골재 생산업자 등 4명도 건넨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골재생산 업체가 폐기물을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포착, 사업주에게 접근해 기사를 쓰지않는 댓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다.
구속된 기자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2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B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뒷돈을 챙기는 것은 물론 광고, 강행물, 협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골재 생산업자 등 4명은 폐기물 25t 트럭 1만대 분량을 불법매립 해 80억 원이 필요한 폐기처리 비용을 20여억 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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