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45)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24일 오후 11시께 대구 서구의 한 식당에서 점주 B(46)씨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1개월동안 상습적으로 점주 등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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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