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한 행정.생활문화 캠페인...‘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 1차로 끝내기’ 등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깨끗한 행정과 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청탁금지법’ 보다 강력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른바 ‘조희연법’)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모든 교원과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8일 법 시행 이전에 의무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 자료와 ‘청탁금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버려야 할 관행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학교 방문하기’ 등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깨끗한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을 거절하였는데도 동일한 청탁을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과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하고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여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청의 엄격한 청렴 지침이 법률적 뒷받침을 받게 되어 현장에서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행정과 생활 문화가 정착되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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