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이번이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 원에 대해 최고 한도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1015만 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고 이날 김수남 검창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그 날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한편, 후배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 검사장과 함게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며 연금도 25% 삭감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