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상황반·기동청소반 운영 등 비상청소체계 구축
도는 신속한 쓰레기 수거·운반, 무단투기 예방 등을 위해 주말 등 인파가 집중되는 기간에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 1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한다. 피서지 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도 운영한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변가·관광지 등 상습투기지역과 심야시간대에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불법 투기는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중점관리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를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피서지 대청소를 실시해 잔여쓰레기들을 수거할 방침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쓰레기 관리대책은 결국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의 함양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서지에 쓰레기 안 버리기, 1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등 도민 모두가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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