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원룸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분리수거 감시용 폐쇄회로(CC)TV도 설치토록 해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달 21일 장량동 타운미팅에서 건의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의 후속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포항시 관내 일부지역은 원룸 밀집도가 높은 가운데 원룸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불법쓰레기 투기가 빈번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쓰레기 감시용 CCTV 설치가 필수임을 알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원룸 분리수거 구역에는 쓰레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도록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축하는 원룸에는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사용검사 전까지 쓰레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해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을 넣을 방침이다.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하며, 사용검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관련 자료와 현장을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허가조건에 명시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사용검사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통보해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의법 처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쓰레기 투기문제는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해결이 힘든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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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