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었으나,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증가해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돼 26일까지 3주간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에서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을 금지한다.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경우 처음 적발 시에는 계도하나 지속적으로 영업 행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에는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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